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챗PGT) A씨는 지난 3월2일 오후 8시30분께 부산 동구 주거지에서 친모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를 휘둘러 B씨의 두피가 약 3㎝ 찢어지는 열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B씨는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선처 탄원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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