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는 8일 자사에 대한 인수합병(M&A) 매각설을 허위로 작성해 유포한 성명불상자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접수된 고소장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중앙일보가 M&A 시장에 매물로 나왔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이 담긴 메시지가 특정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유포됐다.
중앙일보 관계자는 해당 메시지 내용에 대해 "회사와 일체 관련이 없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전파 가능성이 큰 오픈채팅방에 마치 기정사실인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해 회사가 심각한 내부 경영 위기나 지배구조의 불안정을 겪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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