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임성근 전 사단장 1심 징역 3년…법원 "상급자 책임 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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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임성근 전 사단장 1심 징역 3년…법원 "상급자 책임 엄중"

윤석열 정부 당시 벌어진 채수근 상병 순직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임 전 사단장은 해병대 1사단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을 비롯해 부대원들에게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중 수색하도록 하는 등 안전 주의 의무를 저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실형이 내려졌지만 특검 구형보다 가벼운 형량에 해병대예비역연대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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