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트럼프 무역법원 패소에 "원칙하에 차분히 대응할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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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트럼프 무역법원 패소에 "원칙하에 차분히 대응할 터"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동원한 '글로벌 10% 관세'도 적법하지 않다고 1심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8일 "이번 판결은 지난 3월 초 미국 내 제기된 무역법 122조 관세 소송 관련 1심 판결로, 판결 효력은 원고 중 일부에게만 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무역법 122조에 의거한 관세는 최대 150일까지만 부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3명의 판사로 구성된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7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기반해 전 세계 모든 무역 상대국에 새로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법률에 위반돼 무효라며 2:1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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