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근 상병 순직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로 20세인 채 해병은 해병 입대 4개월 만에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며 "수색 대원들에게 구명조끼나 안전 장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사단장과 여단장은 대원들에게 명확한 지침은커녕 성과에만 몰두해 적극적, 공세적 수색 지시를 강조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수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신체, 생명의 위험을 등한시했다"며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상급자의 무리한 지시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장 전 중대장은 현장 위험성을 충분히 평가하지 않은 채 사실상 수중 수색을 지시한 것으로 특검팀은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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