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23년 7월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고와 관련해 임 전 사단장의 과실을 명확히 인정했다.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넘어갔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현장에서 직접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됐다.박 전 여단장과 최 전 대대장 또한 수중과 수변 경계에 대한 명확한 지침 없이 수색 명령을 내린 점이 안전의무 위반으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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