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온라인 쇼핑몰에서 여학생들이 실제 사용했던 실내화가 고가에 거래되며 현지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우리나라에서 이와 동일한 거래가 이루어졌을 경우, 현행법상 실내화 판매 행위 자체를 즉각적으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다.
청소년보호법 제30조 역시 청소년을 이용한 영리행위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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