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보건복지위원회 대안)이 5월 7일 제435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항생제 사용 및 내성 관리를 위한 국가 차원의 관리 체계가 선제적인 예방조치 중심으로 강화된다.
기존 내성균 관리대책에 더해 항생제 내성 예방 및 관리에 필수적인 정책 수단인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 관리 및 평가 등을 위한 법적 근거뿐 아니라, 2024년 11월부터 시행 중인 항생제 적정 사용 관리 시범사업의 추진 근거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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