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내란 사태와 관련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권 기자는 "1심에서는 국무총리로서 내란을 막지 못한 데 대해 준엄하게 질타하며 '부작위' 부분을 유죄로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는 이미 내란 중요 임무 종사라는 '작위'로서 유죄가 인정되는데, 부작위까지 유죄로 보는 것은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에 형량이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8년이라는 큰 폭의 감형에도 불구하고, 정작 기소를 담당한 내란특검 측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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