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7일 신정훈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지방 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 통합력 회복을 위해 도농복합 형태의 시에서 2개 이상의 동을 통합해 시 설치 이전의 읍으로 환원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다.
또 사실상 농촌지역임에도 행정구역상 '동' 지역으로 분류되면서 농촌지역에 적용되는 각종 특례와 혜택에서 제외돼 주민 불편이 지속돼 왔고 이에 따라 지역사회에서는 영산포읍 환원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 분산된 행정 조직을 통합해 행정 서비스 효율성을 높이고 영산포 권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계한 체계적인 지역 개발 추진도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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