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 산재한 오름 가운데 국가 또는 제주도가 소유한 오름 27곳에서 야영과 취사 행위가 금지되고, 차마(車馬) 출입이 통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름의 생태·경관 훼손을 막기 위해 이런 행위 제한 규제를 담은 고시를 8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나머지 민간 소유 오름에 대해선 탐방객 행위 제한을 강제할 수 없어 고시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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