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월부터 술병에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문구나 그림이 추가된다.
개정된 시행규칙과 고시에 따르면 앞으로 주류 용기에는 '음주운전 금지' 문구 또는 그림이 추가돼 기존의 건강상 위험, 임신 중 음주 위험에 대한 경고와 함께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경고하게 된다.
새 시행규칙과 고시는 '경고 그림 표시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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