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BJ가 흉기로 위협하는 장면을 방송으로 봤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했지만, 용의자를 임의동행이나 현행범 체포하지는 않았다.
명지지구대 관계자는 "처음에는 흉기를 발견하지 못했고 이후에 목격자 상대로 진술을 들어보니 흉기를 소지한 게 확인돼 사건을 경찰서로 넘겼다"며 "임의동행이나 현행범 체포가 없었던 것은 현장 인력의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일선 경찰서 한 관계자는 "범행을 직접 목격한 게 아니라 현행범 체포는 애매하지만 흉기 사건이고 라이브 방송에서 목격자가 있었다면 임의동행이라도 해서 사건을 자세히 확인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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