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8일 토론회를 통해 국회 차원의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이 형사소송법 개정을 주도할 경우 보완 수사권 등을 되찾기 위한 장치를 마련할 거라며 국회에서 선제적인 입법 절차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의원은 "지방선거 이후 정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져올 경우 아무래도 검사들이 주도해 법안을 만들기 때문에 보완·직접 수사권과 관련해 여러 장치를 만들어 둘 것이라 예상된다"며 "그러므로 당이 먼저 형사소송법의 바람직한 개정안을 만들어놔야 한다고 생각한다.이같은 의견을 당 지도부에 여러 번 건의를 드렸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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