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선출직 공직자는 자동으로 직위가 박탈되는 만큼, 김 군수의 공직 생활도 이번 판결로 막을 내리게 됐다.
현금 2천만원과 고가 안마의자뿐 아니라 성관계를 통한 성적 이익까지 뇌물로 인정될 수 있느냐가 법정 공방의 중심에 섰다.
김 군수 측은 A씨와 연인 관계였다며 성관계를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이를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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