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는 지난 7일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평택지원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 것에 대해 8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에 따라 당초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특별법의 유효 기간은 2030년 말까지 연장된다.
이번 연장으로 평택시는 고덕국제학교 설립, 산업단지 조성 등 시의 주요 현안들을 중단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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