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원특별법 유효기간 2030년까지 연장…평택시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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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원특별법 유효기간 2030년까지 연장…평택시 "환영"

경기 평택시는 지난 7일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평택지원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 것에 대해 8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에 따라 당초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특별법의 유효 기간은 2030년 말까지 연장된다.

이번 연장으로 평택시는 고덕국제학교 설립, 산업단지 조성 등 시의 주요 현안들을 중단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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