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막겠다던 전자장치…인용률 37%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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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막겠다던 전자장치…인용률 37%에 그쳐

당시 가해자에게는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 조치가 적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실질적 통제 수단으로 꼽히는 전자장치 부착·유치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조사처)가 발표한 ‘스토킹 행위자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전자장치 부착·유치조치 실효성 강화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도입된 스토킹 잠정조치 제3호의2 ‘전자장치 부착’은 기존의 ‘형 집행 후 전자감독제도’와 달리 법원의 유죄 판단 이전 단계에서 스토킹 행위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제도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는 시행 첫해인 2024년 경찰 신청 325건 가운데 법원이 106건을 인용해 인용률은 32.6%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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