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경찰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혐의(사기·공전자기록위작)로 안동시 소속 공무원 78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2021년 6월부터 8월까지 내부 시스템에 접속해 허위로 초과근무 시간을 입력하고 초과근무수당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현재 수사 대상에 오른 안동시 공무원은 모두 112명으로, 이들이 불법 수령한 초과근무 수당은 1천83만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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