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강은 경찰대학이 추진 중인 ‘헌법 가치를 내재한 경찰 지도력 교육 강화’ 프로그램의 하나로 마련됐다.
경찰대학은 예비 경찰관들이 헌법 정신을 체득할 수 있도록 △헌법 주요 조문을 직접 적으며 의미를 되새기는 ‘헌법 필사 프로그램’ △민주·인권 경찰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헌법 정신 순례’ △헌법 분야 명사 초청 특강 등 다각적인 교육 프로그램 등을 교육하고 있다.
김기종 경찰대학 교무처장은 “경찰의 판단과 공권력 행사는 반드시 헌법에 따라야 하며 이는 국민의 신뢰를 얻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며 “앞으로도 외부 전문가 초빙 교육을 확대하고 헌법교육 프로그램을 내실화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헌법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는 경찰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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