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예정대로 종료된다.
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된다.
이에 따라 10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차익에 중과세율이 다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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