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 내성 관리 ‘국가책임’ 강화…격리해제 통지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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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내성 관리 ‘국가책임’ 강화…격리해제 통지도 의무화

항생제 내성 관리 체계 강화와 감염병 격리 대상자 권리 보호를 담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항생제 사용 관리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국민 기본권 보호 장치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립하는 내성균 관리대책에는 항생제 사용관리, 처방 기준과 관리체계, 사용량 정보 수집, 관련 인력·시설·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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