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병의원, 학교 등 결핵 검진 의무기관의 결핵 검진 비용이 지원된다.
개정안에는 결핵 및 잠복결핵 검진 의무기관이 기관 종사자 등의 결핵 검진에 드는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의료기관 항생제 사용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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