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발 우회항로를 이용한 선박과 항공 화물의 운임 상승분이 과세가격 산정에서 제외된다.
특례는 올해 3월 1일 이후 수입 신고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번 특례의 핵심은 중동전쟁 이후 급등한 운임을 과세가격에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전쟁 이전 수준의 통상 운임만 과세 기준으로 적용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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