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휴대용 마사지기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사용수칙을 안내하는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소비자원과 국표원은 휴대용 마사지기를 사용할 때 제품별 권장 사용시간을 반드시 준수하고 장시간 연속 사용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과 국표원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휴대용 마사지기의 올바른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고 소비자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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