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트럼프 10% 글로벌관세 위법' 美법원 판단에 "동향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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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트럼프 10% 글로벌관세 위법' 美법원 판단에 "동향 주시"

청와대는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글로벌 10% 관세'가 미국 무역 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한미 간 기존 관세 합의상의 '이익 균형 확보' 원칙에 따라 차분히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이어 "미국 무역법 122조에 의거한 관세는 최대 150일까지만 부과가 가능하다"며 "정부는 관련 동향을 지속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기존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 확보라는 원칙하에 차분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7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기반해 전 세계 모든 무역 상대국에 새로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법률에 위반돼 무효라며 2대 1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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