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사건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1심 판단이 오늘 나온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해병대원들에게 수중 수색을 하도록 하고 위험한 수색 방식을 지시해 채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합동참모본부 단편명령에 따라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됐는데도 현장 지도와 수색 방식 지시 등 지휘권을 계속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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