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교역국을 상대로 밀어붙였던 ‘글로벌 10% 관세’가 결국 자국 법원에서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지난 2월 국가별 상호관세가 위법 판단을 받은 뒤 백악관이 급히 꺼내 든 대체 카드였지만, 법원은 이번에도 “법률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은 7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모든 교역 상대국에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무역법 122조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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