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인 반면, 정부가 과오지급금을 회수할 권리는 3년 만에 소멸됐기 때문이다.
이런 시효 차이로 인해 환수 시점을 놓쳐버리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개정법은 시행 시점에 기존 3년 시효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건에도 새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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