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인 반면, 정부가 과오지급금을 회수할 권리는 3년 만에 소멸됐기 때문이다.
이런 시효 차이로 인해 환수 시점을 놓쳐버리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개정법은 시행 시점에 기존 3년 시효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건에도 새 기준을 적용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나남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당첨만 되면 10억 번다는데요" 서울 무주택자들 우르르 몰린 '이 단지' 전망 분석
"삼전 지분만 100조라니까요" 시총 80조인데 저평가 논란 터진 '이 주식' 전망
"1억 넣었는데 8억 됐다" 올해만 857% 어마어마하게 폭등중인 의외의 '이 주식'
"한국 때문에 나스닥 무너졌다?" 전 세계 증시 뒤흔든 '이 ETF' 전망 분석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