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에 건강 등에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지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에 따른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올해 10월 8일부터 내년 4월 8일까지 6개월간 다시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개정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8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설명회를 연다.
관련 뉴스 '명칭 변경 1년' 독성연, 설립 제24주년 기념식…캐릭터도 공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6천명 넘어…40명 추가 인정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파기환송심…공소시효·증인 두고 공방 가습기살균제 '참사' 규정·국가책임 인정 법 개정안 국회 통과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국가배상' 하반기 시작 .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