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 미인정자, 10월 8일부터 손해배상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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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 미인정자, 10월 8일부터 손해배상 신청 가능

가습기살균제에 건강 등에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지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에 따른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올해 10월 8일부터 내년 4월 8일까지 6개월간 다시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개정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8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설명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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