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헌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다시 시도한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개헌안 표결을 시도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에 따라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다.
개헌안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의 3분의 2(191명)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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