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택시기사 살인' 재심 청구, 당시 수사경찰 허위자백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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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택시기사 살인' 재심 청구, 당시 수사경찰 허위자백 부인

17년 전 경남 창원에서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보조로브 아크말(37)씨가 제기한 재심 청구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수사 경찰관은 폭행 등 강압수사에 의한 허위자백 의혹에 줄곧 부인하거나 명쾌하게 답변하지 못했다.

경찰에서 퇴직한 A씨는 이날 공판에서 2009년 7월 발생한 다른 택시강도 사건 피의자인 아크말씨가 약 4개월 전 일어난 택시 기사 살인사건에 대해서 자백했다고 주장했다.

A씨와 함께 아크말씨가 택시기사 강도살인 피의자로 지목되기 전에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 B씨도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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