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으로 법률 명칭은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변경되며, 정책 적용 범위가 대폭 넓어진다.
기구 명칭 역시 '인구전략위원회'로 새롭게 바뀐다.
각 부처와 지자체에 분산돼 있던 관련 정책의 총괄·조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권한이 인구전략위에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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