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인구전략위 개편…예산사전협의 등 권한 강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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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인구전략위 개편…예산사전협의 등 권한 강화(종합)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인구전략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예산 사전협의권 등 권한을 갖춰 인구 문제 전반에 대한 총괄·조정 체계를 구축한다.

이에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바꾸고, 법률의 목적과 정책 범위를 저출생·고령화 대응에 더해 ▲ 인구의 불균형 분포 ▲ 가구 형태의 다양화 ▲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전반으로 확대했다.

사전예산협의제는 중앙행정기관과 인구전략위가 인구 관련 사업 투자 방향 및 우선순위에 대해 미리 협의하고, 인구전략위가 국가적 차원에서의 투자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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