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무인기 처벌법' 국회통과…"긴장고조 행위 근절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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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무인기 처벌법' 국회통과…"긴장고조 행위 근절돼야"

통일부는 비행금지구역에서 미승인 무인기 비행에 처벌을 강화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이번 개정을 계기로 한반도 상공에서 인위적으로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는 근절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정부의 승인 없이 비행금지구역에서 무인기 등 모든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하는 행위에 징역형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법 개정은 민간 무인기 대북 침투 사건의 재발 방지대책으로 추진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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