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와 대벌레 등 곤충의 대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조사하고 방제·관리 조처를 할 수 있게 됐다.
이 개정안은 '기후 또는 환경 변화 등으로 특정 지역에 군집을 이뤄 대량 출현하고, 생활환경·공공시설물·교통안전 등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곤충으로서 기후부령으로 정한 종'을 '대발생 곤충'으로 정의했다.
이번 개정안 골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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