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운항결손액 전액을 보전하는 현행 국가보조항로의 명칭을 ‘공영항로’로 변경하고, 공영항로 운영을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선박검사, 운항관리 등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이 공영항로를 운영할 수 있게 되어 항로 운영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고, 섬 주민들의 해상교통 기본권을 더욱 탄탄히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3개 법안은 어업분야의 낡은 규제 혁파, 북극항로라는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 창출, 섬 주민들의 해상교통권 강화 등을 추진할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특히 연근해어업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존의 낡은 투입 규제들을 과감히 폐지·조정해 나가는 등,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들의 하위법령 정비 및 차질없는 법령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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