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상버스 촉구' 전장연 대표 1심서 집행유예…"폭력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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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상버스 촉구' 전장연 대표 1심서 집행유예…"폭력 시위"

저상버스 도입을 촉구하기 위해 시위를 벌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2021년 3월 청주시 KTX 오송역 인근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 촉구 집회를 열고 버스 밑으로 들어가는 등 교통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집회로 인해 버스 운행이 중단된 점 등을 근거로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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