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과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대한 제재 기준이 명확해진다.
성평등가족부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성매매피해자보호법과 한부모가족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 상한을 6개월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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