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업무정지' 상한 명시 성매매피해자보호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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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업무정지' 상한 명시 성매매피해자보호법 국회 통과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과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대한 제재 기준이 명확해진다.

성평등가족부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성매매피해자보호법과 한부모가족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 상한을 6개월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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