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의정갈등' 당시 전공의 집단 사직을 만류한 의사를 비난하며 신상을 공개한 동료 의사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의사 강모(38)씨에게 최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강씨는 게시글을 강남 한 대학병원 산부인과 A 교수가 작성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그를 비난하고 신상이 특정될 수 있도록 하는 댓글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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