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에 내린 법정 제재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이어졌다.
7일 서울고법 행정 9-2부(김동완 김형배 홍지영 고법 판사)는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검증 없는 보도라며 법정 제재인 '주의' 처분을 내렸고, 이후 방통위는 최종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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