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제주교통공사 설립 방안을 법정계획에 반영한 지 4년 만에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또 기본계획이 확정돼 고시되면 지자체는 이를 추진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1년 단위로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
제주도는 지난 2022년 기본계획에서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시와 울산시 등 일부 지자체가 시행하는 버류정류장 부기 명칭 사용권 판매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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