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설치하여 친일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이 오늘(5.7.)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16년 만에 위원회 활동이 재개되어, 실질적인 친일재산 조사와 환수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다.
제1기 위원회는 2006년 7월부터 2010년 7월까지 4년 동안 친일재산 약 2,373억 원을 환수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위원회 활동 종료에 따라 친일재산 조사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의 부재로 위원회 재설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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