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친일재산 환수를 위한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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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친일재산 환수를 위한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설치하여 친일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이 오늘(5.7.)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16년 만에 위원회 활동이 재개되어, 실질적인 친일재산 조사와 환수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다.

제1기 위원회는 2006년 7월부터 2010년 7월까지 4년 동안 친일재산 약 2,373억 원을 환수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위원회 활동 종료에 따라 친일재산 조사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의 부재로 위원회 재설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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