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준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B씨가 19세 미만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진행, A씨에 대한 범죄 혐의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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