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 환수’ 16년 만에 재개… 친일재산귀속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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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재산 환수’ 16년 만에 재개… 친일재산귀속법 국회 본회의 통과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친일 반민족행위자들의 재산 환수 작업이 16년 만에 다시 시작될 수 있게 됐다.

이번 법안 통과로 지난 2010년 활동이 종료됐던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다시 설치되어, 친일 행위로 축재한 부당한 재산을 국가로 귀속시키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재개될 전망이다.

앞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활동한 1기 위원회는 약 2373억원의 친일재산을 환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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