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용인·고양·화성·경남 창원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5대 특례시의 실질적인 권한 확대와 행·재정 지원 근거를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신규 사무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승인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폐기물 처분 부담금 부과·징수 ▲생태계 보전 부담금 부과·징수 등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특례시의 법적 위상과 행정·재정 권한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정부의 지방 주도 성장, 기화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등 대전환 전략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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