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균형발전법’ 국회 통과…5극3특 균형성장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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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균형발전법’ 국회 통과…5극3특 균형성장 기반 마련

행정안전부와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균형성장영향평가 도입, 초광역특별계정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7일 밝혔다.

초광역협력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에 ‘초광역특별계정’도 신설했다.

아울러 지역의 자립적 성장 역량을 키워 지방 주도의 성장으로 나아가겠다는 정책 기조를 담아 법률 제명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꾸고 기존의 ‘지역균형발전’ 이라는 용어도 ‘균형성장’으로 변경해 정책의 지향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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