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국군정보사령부의 '자백 유도제' 사용 검토 정황이 담긴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특검팀은 7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의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검팀은 "2024년 6월 정보사가 작성한 '약물 문건'이 노 전 사령관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진술 조서를 증거로 신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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