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에 1억원 공천 청탁 경북도의원…항소심 시작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건진법사'에 1억원 공천 청탁 경북도의원…항소심 시작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공천을 청탁하고 1억원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박창욱 경북도의원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도의원 직을 사퇴한 것이냐’는 재판장 물음에 “아직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는 상태”라며 말끝을 흐렸다.

그러면서 박 도의원과 김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