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공천을 청탁하고 1억원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박창욱 경북도의원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도의원 직을 사퇴한 것이냐’는 재판장 물음에 “아직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는 상태”라며 말끝을 흐렸다.
그러면서 박 도의원과 김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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