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민원' 아녀도 교육활동에 큰 지장 주면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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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민원' 아녀도 교육활동에 큰 지장 주면 처벌받는다

앞으로는 반복적이지 않더라도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민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간주해 처벌 대상이 된다.

교육부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해당 조항의 '반복적으로'를 '반복적이거나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방식으로'로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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