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일자리가 있다며 청년들을 캄보디아로 유인해 범죄조직에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다른 공범들과 공모해 지난해 5월부터 7월 사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피해자 3명을 캄보디아로 유인한 뒤 이들을 현지 범죄 조직에 넘겨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주범 협박에 따라 어쩔수 없이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는 역할 등을 했고,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캄보디아로 출국한 것이지 유혹에 의해 유인한 것이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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